[뉴스퀘어 2PM]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 / YTN

2024-08-28 0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딥페이크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오늘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오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고학력자, 특히 서울대 출신 주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주범은 40세의 박 씨, 그리고 31세의 강 씨입니다. 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같은 박 씨입니다만 20대의 박 씨인데요. 서울대 출신은 아닌데 이 사건 자체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범들과 함께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700여 개를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사는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피고인을 질타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것을 봐서는 정말 그 영상물의 수위가 얼마나 심했던 건지 추측이 안 가거든요.

[손수호]
일단 유죄 판결을 한 다음 단계는 양형이죠.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양형 요소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죄가 얼마나 질적으로 나쁘냐, 즉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위 요소로서 피해의 정도라든지 또는 가해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져야 하는데 재판부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했다. 즉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또는 SNS라든지 이런 메신저 등등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우리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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